이용약관골윈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정책의 명시와 개정
제4조 정책 외 사항
제6조 골윈코인의 사용 및 소멸
제7조 이용제한
제8조 청약의 철회
제9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0조 환불
제11조 과오금의 환불
제12조 대금 지급방법
제13조 결제정보제공 동의 및 제공
제14조 손해 배상
제15조 면책
제16조 재판권 및 준거법
<부칙>
제1조 목적
골윈코인정책(이하 “코인정책”)은 (주)플라운드(이하 “회사”)이 이용고객(이하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코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게임 및 기타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골윈코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서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벤트성 골윈코인”라 함은 이벤트 등으로 무상 지급된 골윈코인을 말합니다. 이벤트성 골윈코인은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 중 회원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골윈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구매”라 함은 충전된 골윈코인 또는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템, 아바타 등을 구입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환불”이라 함은 충전된 골윈코인 또는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지불된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환불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유료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서비스는 다음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① 정액제 서비스: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자동 결제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 매월 또는 특정 주기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정액제 서비스
③ 유료콘텐츠: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디지털콘텐츠(아이템, 아바타, 기타 유료콘텐츠를 포함) 및 제반 서비스
2. 이 코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정책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코인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코인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코인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그 개정 정책의 적용일자 7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서비스 초기화면,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코인정책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코인정책 공지 후 개정 코인정책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개정 코인정책 공지 시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코인정책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 코인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코인정책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정책 외 사항
1. 본 코인정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골윈코인의 충전
1. 골윈코인 충전 및 유료서비스 이용은 본인인증을 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2. 골윈코인 충전 시 편의를 위하여 충전과 관련된 결제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골윈코인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의해 정해진 충전 단위와 기간별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충전 한도는 회원 상태와 회원의 요청 등에 따라 회원 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한 충전 가능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특정 결제수단으로 충전하는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결제대행사의 이용약관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각 결제대행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골윈코인의 사용 및 소멸
1. 골윈코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충전한 골윈코인은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상법 상사 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성 골윈코인의 사용 가능 기간은 회사가 정한 정책(이벤트 페이지 내 별도로 명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 가능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받은 해당 이벤트성 골윈코인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골윈코인 사용 시 유료 결제를 통해 제공된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서비스에서 별도의 사용 우선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골윈코인을 충전 또는 사용할 시 회사가 정한 정책에 의해 사용 금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낙을 취소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미성년자의 충전 신청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의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의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청약의 철회
1.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이러한 내용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시 거래 화면에 고지합니다. 회사와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이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4)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단,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합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환불
1. 회원이 직접 구매한 골윈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시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은 반환해야 하며, 은행 이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현재 남아 있는 골윈코인 잔액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골윈코인의 남은 금액이 1,00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2. 결제 취소는 결제수단마다 다를 수 있으나 당월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취소 요청 시 요금 납부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청약철회가 가능한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품가액에서 회원이 이미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각 상품별 사용금액 산정기준은 상품 구매 시 별도 고지함)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골윈코인의 남은 금액이 1,00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3.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직접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골윈코인,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골윈코인, 기타 보상으로 지급된 골윈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1조 과오금의 환불
1. 회원이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정당하게 이용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대금 지급방법
1.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2. 자동결제 서비스의 경우는 매월 자동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명시된 자동결제일에 회원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한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결제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제13조 결제정보제공 동의 및 제공
골윈코인의 충전 및 유료서비스는 결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동의한 회원의 결제 정보는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제공 항목 보기
제14조 손해 배상
1. 회사 자체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유료콘텐츠가 손상 또는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골윈코인 또는 등가의 유료서비스 등으로 보상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는 천재 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또는 게임 운영의 심각한 변화 등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2. 회사는 골윈코인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골윈코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골윈코인 이용의 중지 및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골윈코인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6조 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결제 서비스 별 정보 제공 항목
(주)플라운드(이하 ‘회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야 하는 경우 동의를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1) 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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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페이지 : http://paytus.co.kr/
다. 고객센터 : ㈜페이투스 02-465-8400
(2) 제공되는 정보 : 닉네임, Email
(3)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목적 : 결제 처리
(4) 결제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결제일로부터 5년